국회요구자료목록화시스템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

[시행 2024. 9. 2.] [고지 제1호, 2024. 9. 2., 제정]

제1조 목적

본 고지서는 국회요구자료목록화시스템(https://yogu.wrok, 이하 '시스템')과 그 부수적 서비스(의정전자자료유통게시판, 요구자료랭킹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법적 책임과 한계를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투명한 법적 관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운영 책임

①시스템은 국회의원 및 국회 부속기관에서 국회법상 요구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되는 자료나 정보는 단순히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공신력이나 법적 효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운영자는 번듯한 본업이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도의가 운영자의 본업과 일상생활 영위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제3조 요구자료랭킹에 대한 책임

요구자료랭킹 서비스는 최근 100일 동안의 자료 요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집계를 통해 참고 요소로 제공되며, 그 어떤 법적 효력이나 의정활동의 정량적 지표, 그밖에 공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직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를 권고하며, 운영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의정전자자료유통게시판에 대한 책임

①의정전자자료유통게시판은 입법부 구성원, 행정부와 사법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과 공적 활동기구의 임직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는 작성자의 책임이며, 운영자는 해당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단, 비방, 악성 게시물 또는 불법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제8조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적 대응하거나 문제 사유와 관련된 조사, 수사, 행정, 심판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의 책임

이용자는 시스템 및 부수적 서비스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 스스로 신뢰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데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링크나 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시스템 운영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가벼운 성격

시스템 및 부수적 서비스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법적 공신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가벼운 의사소통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운영자는 서비스가 법적 효력을 갖는 공표나 공식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제7조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의 변경

운영자는 본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 내용을 관련 법령이나 운영자의 건강, 기분 등 일신상의 이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안내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제8조 관할 법원

본 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관할 법원의 관할 하에 처리됩니다.

부칙

본 고지문의 문리해석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결 등 법률적 결정이 없는 경우 운영자가 해석하는 바에 따릅니다.